5월 16일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에서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이 인사말을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비행 책임교사들은 부산가정법원이 마련한 ‘비행학생 특별준수사항’을 토대로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성행의 개선이 없는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일주 법원장은 위촉식에서 “학교폭력과 학생비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각적․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가정법원과 학생비행 관련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선생님들과 학생비행예방협의회 관계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가정법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2019년도 중점사업으로 통고제도 및 화해권고제도 활성화,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 각 1명 이상의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 등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