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손님 등 3명 흉기로 상해가한 피의자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19-05-18 12:58:42
흉기 특수상해사건 편의점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흉기 특수상해사건 편의점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8일 0시2분경 부산 남구 못골번영로 한 편의점 내에서 손님 2명과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38·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가 D씨(20·여)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면서 등 뒤를 흉기로 쿡 찌르고 D씨가 놀라 소리치며 C씨(33·남)쪽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C씨가 계산대쪽으로 도망을 가자 따라가서 이를 제지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4·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자상, 열상 등)를 가한 혐의다.

강력팀과 못골파출소 등 인접순찰차가 모두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피의자의 모친이 5월 16일 못골파출소에 방문해 4년전 모 병원에서 통원치료중 최근 약(조현병의심)을 먹지 않아 불안하다며 약을 먹을수 있게 타일러 달라는 상담요청을 해 남구정신보건센터 협조요청으로 상담조치했고 파출소에서도 관찰중에 있었다.

경찰은 진술거부로 우선 응급입원조치 한 뒤 범행동기 등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1,000 ▲3,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500
비트코인골드 46,970 ▼10
이더리움 4,50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170
리플 752 ▼5
이오스 1,175 ▲4
퀀텀 5,72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89,000 ▲43,000
이더리움 4,50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80
메탈 2,416 ▼72
리스크 2,596 ▼46
리플 753 ▼6
에이다 670 ▼5
스팀 42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9,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110
리플 752 ▼5
퀀텀 5,705 ▲35
이오타 337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