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추진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등 재개발과 동일한 방법으로…49곳 대상 기사입력:2019-04-23 12:47:23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입자 보상 대책을 도입키로 했다.
우선 시는 재건축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함으로써 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한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세입자의 임대주택 대상은 물론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의 조건도 재개발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25곳은 앞으로 계획안에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야 하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24곳도 계획 변경을 통해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울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중에는 자치구, 추진위 및 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돼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34,000 ▼77,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3,000
비트코인골드 47,110 ▼90
이더리움 4,48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240
리플 759 ▼3
이오스 1,167 ▲1
퀀텀 5,60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9,000 ▼134,000
이더리움 4,49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160
메탈 2,464 ▼87
리스크 2,660 ▲16
리플 759 ▼4
에이다 672 ▼10
스팀 41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59,000 ▼33,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3,0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8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200
리플 758 ▼4
퀀텀 5,605 ▼60
이오타 331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