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 개시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아동학대 수강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
논산보호관찰소 임현묵 사무관은 “A씨는 보호처분 취소가 인용될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문제로 안이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에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