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학원(대구대) 정이사 7명 선임 정상화?

대책위 "교육부는 사분위에 재심요청 해야" 기사입력:2019-03-31 14:13:51
(제공=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공동대책위)

(제공=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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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3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가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에서 위원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광학원(대구대)처리방안에 대해 송〇〇, 정〇〇, 김〇〇, 박〇〇, 장〇〇을 정이사로, 김〇〇, 장〇〇를 개방이사로 각 선임했다.
그간 임시이사체제에서 벗어나 정상화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됐던 로비 문건 제2항에 터를 잡았다는 강한 의혹을 버릴 수 없다. 사분위의 정이사 7명 선임은 다름 아닌 위의 로비 문건이 제2항에서 주문한 ‘정상화 강행’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분위가 특정인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한 것은 곧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을 연상케 한다”며 그의 페이스북 내용을 소개했다.

 사분위, 교육부 등 대 관할청 로비 문건.

사분위, 교육부 등 대 관할청 로비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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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사분위는 홍덕률의 친위세력을 영광학원의 이사로 투입했고, 그 결과 홍덕률이 영광학원의 대구대 총장도 모자라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 총장까지 꿰차는 쾌거를 이루었. 하지만 이사회 파행, 학원분규, 임원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영광학원을 초주검으로 만든 못 쓸 짓거리들을 반대급부로 남겼다. 이 점에서 보면 사분위는 예나 지금이나 홍덕률의 충복(忠僕)이란 것이다”고 꼬집었다.

사분위의 위원은 대통령의 위촉으로 임명되며, 전·현직 판사,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등 율사 출신이 위원 정수 11명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 선임된다.

대책위는 “사분위가 선임한 정이사 7명을 교육부가 받아 임명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2+2의 구도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후임 정식이사 선임 등 학원정상화를 도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교육부가 존중해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관계자는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개방이사를 포함해야 하며 개방이사도 정이사다. 2주~3주에 걸친 정이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결정 한다”며 사분위의 결정을 존중해 재심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 긴급처리권을 가진 2명(박영선, 함귀용)은 박탈되며, 임시이사 2명도 해임하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바로 정이사가 아닌 긴급처리권 2명과 임시이사 2명으로 한 것은 정상화 체제로 바로 갈 때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그간 대법원 등은 판결에서 임시이사처분을 취소화고 기존 정이사를 통해 정상화 하라고 했지만 사분위는 위 <자료 4>의 제151차 및 제156차 회의에서 영광학원을 끝까지 임시이사체제로 간주하고 학원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을 끈질기게 의결했다. 대법원의 기판력을 송두리째 무시한 대목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사분위에 재심요청을 해놓고 다시 번복해 사분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영광학원에 대한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의결을 관련법에 따라 재심의 요청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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