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한 남성이 방문했다.
오전 8시20분경 서울에서 일을 보고 부산으로 오기위해 김포공항 국내선에 택시를 타고와서 내리던중 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급해 부산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다.
지갑안에는 1억4998만원 고액의 자기앞 수표 1장과 현금 270만원이 들어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공항경찰대.
고액의 금액을 분실한 분실자가 걱정을 할것을 우려, 공항내 모 은행 지점에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다.
은행의 도움으로 분실자 B씨(52ㆍ여)와 어렵게 연결이 됐다.
분실자는 급하게 건물임차료와 세금을 내기 위한 돈이었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자 마자 여수에서 부산으로 바로 달려 왔다.
몇시간 동안 자신의 품에서 벗어난 1억5천만원 상당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