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팝업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문자(Push)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수급 환경 조성으로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