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서, 현금살포 조합장후보 구속

기사입력:2019-03-18 09:34:38
경남 고성경찰서.(사진제공=고성경찰서)

경남 고성경찰서.(사진제공=고성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며 현금 6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후보 A씨와 금품을 받은 조합원 등 7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월 12일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경 B씨를 고성군 소재 식당에서 만나 B씨에게 현금 600만원을 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라며 제공했다.

이후 B씨는 제공받은 현금을 C씨 등 조합원 5명의 집, 축사 등지를 방문해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 C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고 B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D씨 등 조합원 4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A씨에 대해 범행사실을 자백 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경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 처분(최고 50배)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선거 이후에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38,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6,990 ▼100
이더리움 4,5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140
리플 759 ▼6
이오스 1,173 ▲1
퀀텀 5,63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18,000 ▼146,000
이더리움 4,50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140
메탈 2,500 ▼85
리스크 2,650 ▲23
리플 760 ▼6
에이다 677 ▼8
스팀 42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9,000 ▼72,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180
리플 759 ▼6
퀀텀 5,635 ▼40
이오타 331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