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사진제공=고성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B씨는 제공받은 현금을 C씨 등 조합원 5명의 집, 축사 등지를 방문해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 C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고 B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D씨 등 조합원 4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A씨에 대해 범행사실을 자백 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경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 처분(최고 50배)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