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북한산 석탄 1만여톤 위장 반입 적발

기사입력:2019-03-07 18:40:33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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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북한산 석탄 1만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해운중개회사 직원 등 3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수입업체 대표 A씨(49·남)와 B씨(46·남),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씨(40·여)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주범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다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카카오톡․위챗 대화내용과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했음에도 수회에 걸친 관련 장소 압수수색, 삭제 파일 복원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2017년 5월경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톤(시가 7억 원)을 에버 블러썸(EVER BLOSSOM)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했다.[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또한 A씨 등은 2018년 6월경 베트남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톤(시가 14억 원)을 이스트 리버(EAST RIVER)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다.(대외무역법위반)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려 불법 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월 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 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ㄱ씨(61·남)와 해운중개회사 대표 ㄷ씨(49·남) 등 3명도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씨와 ㄱ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결과를 관세청을 통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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