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다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카카오톡․위챗 대화내용과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했음에도 수회에 걸친 관련 장소 압수수색, 삭제 파일 복원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2017년 5월경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톤(시가 7억 원)을 에버 블러썸(EVER BLOSSOM)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했다.[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또한 A씨 등은 2018년 6월경 베트남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톤(시가 14억 원)을 이스트 리버(EAST RIVER)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다.(대외무역법위반)
이에 앞서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월 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 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ㄱ씨(61·남)와 해운중개회사 대표 ㄷ씨(49·남) 등 3명도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씨와 ㄱ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결과를 관세청을 통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