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들(부모, 누나)은 2015년 8월 9일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한 망아(당시 4세5개월 아동)의 가족들로서, 수영장 운영업체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4억9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아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했다.
1심과 원심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아(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아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년 12월 7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년 3월 6일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억8300만원으로 정했다.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만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3년 6월 4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이다.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만 60세로 보아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는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수의견(9명)에 대해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파기환송 결론 의견은 같으나 이유가 다르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