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실수입 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기사입력:2019-02-21 22:45:3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30년만에 만 65세로 상향됐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2월 21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아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사망한 아이 부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누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부모, 누나)은 2015년 8월 9일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한 망아(당시 4세5개월 아동)의 가족들로서, 수영장 운영업체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4억9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아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했다.

1심과 원심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아(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아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년 12월 7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년 3월 6일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억83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이 1989. 12. 26.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만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3년 6월 4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이다.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만 60세로 보아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는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수의견(9명)에 대해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파기환송 결론 의견은 같으나 이유가 다르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17,000 ▼256,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110 ▼90
이더리움 4,48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270
리플 757 ▼7
이오스 1,172 ▲4
퀀텀 5,61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54,000 ▼236,000
이더리움 4,494,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380
메탈 2,479 ▼101
리스크 2,668 ▲13
리플 759 ▼6
에이다 676 ▼8
스팀 42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99,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8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240
리플 757 ▼5
퀀텀 5,635 ▼30
이오타 331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