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10회 정기이사회 개최...“보존학회 통치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에 감사”

기사입력:2019-02-21 00:18:00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사진=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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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알려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수수료 부과 등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협회장 저를 포함해서 관련 임직원,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연수실무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존학회 이사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대화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물밑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이와 같은 치협의 노력에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 준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오는 3월 7일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이명수, 신동근, 윤일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보건복지부내에 구강정책과가 설치됨에 따라 치과의료정책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이미 발주된 전문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서 자리매김 되어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저는 구강정책과가 다시 부활되어 설치되었다고 해서 매듭지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구강정책과는 치과계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로서 치과의료 전문가 정책단체인 우리 치협이 애정을 갖고 성장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구강정책과가 앞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을 비롯,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제20조’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등이 참여하는 대책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치협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8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
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나.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다.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라.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마.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바. 업무 위탁(제20조)
등이다.

또한,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치협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협회 주도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 제반업무 수수료를 참여 의료기관 모두에게 차등 부과키로 하고 회비 기준에 따라 ▲일반회원 10,000원 ▲장기미납회원 45,000원 선으로 결정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년 사업추진의 제반업무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수수료)이 약 260,670,000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에 1만 3200여개 치과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요예산 산정 항목에는 자율점검 시스템 유지보수(5,610,000원), 서버 비용(4,800,000원), 인건비(125,600,000원), 현장컨설팅 경비(4,500,000원), 오프라인 교육(25,200,000원), 회의비(4,360,000원), 홍보비(5,600,000원), 예비비(5,000,000원), 자율점검 지원 프로그램 개발(80,000,000원) 등이다.

한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경감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치협은 최근 카톨릭대고려대이화여대아주대한림대 등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과 대한구강보건협회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사료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키로 확정했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에 대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임상치의학대학원의 경우 독립적인 특수대학원으로서 치의학 관련 전문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치협은 지난해 12월 김민정 전 문화복지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추천한 장복숙 후보자를 신임 문화복지이사로 선임했다.

장복숙 신임 문화복지이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보철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치과전임, 2003년~2010년 순천향대학교 병원 치과보철과 과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 소재 삼육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지원의 목적으로 (가칭)치과조무사 인력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김영만 위원장(치협 부회장), 이성근 간사(치협 치무이사), 이태현(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정호(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김중민(서울지부 치무이사), 김준수(경기지부 대외협력이사), 김동환(인천지부 치무이사), 이민정(대한여자치과의사회 기획홍보이사) 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최근 치과용 레이저 장비 업체의 법정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을 위해 ‘레이저 장비 업체 문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TF위원에는 김영주 위원장(회원고충처리위원장), 김소현 간사(자재표준이사),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치협은 오는 3월 7일 국회에서 이명수(자유한국당), 신동근·윤일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더불어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 실현방안 ▲치과의료와 치과의료산업정책 ▲미래 치의학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지부 협회장 공로표창 수여대상자 선정 ▲메디컬 코리아 2019 세션 개최(3월14일~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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