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도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변론 진행 세부 순서는 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대법원장- 5분) △쟁점1(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 급여해당 여부)-임상구 변호사, 서종표 변호사(요지변론 각 2분30초), 민사법 전문가의견진술(박동진 교수, 송오식 교수, 오시영 교수 각 2분30초), 소송대리인들·참고인들(재판부와의 질의응답 40~50분) △쟁점2(법적, 사회적 파급효 등)- 각계 제출된 의견요지 소개(대법원장 3분), 양승헌 변호사, 박서남 변호사(요지변론-각 2분30초), 소송대리인들·참고인(재판부와의 질의응답 30~40분), 마무리변론, 폐정 순이다.
지난 12월에 변론 지정된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인 대법원 2013다218156 사건에 추가해 지난 1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인 대법원 2015다13850 사건이 변론대상 사건으로 지정돼 모두 변론에서 다뤄지게 됐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만을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 이후 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쟁점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을 허용할 것인가’ 로서 동일하고 두 사건 모두 농지법 위반에 관련된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기재부 세제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세법학회)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고, 두 사건의 쌍방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아래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4인을 확정했다.
각계에서 제출한 서면의견서의 요지는 변론 당일 재판장이 고지 예정이다.
쟁점 1(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관련 참고인은 △박동진[양자간 명의신탁관련 피상고인(원고)측-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시영[상고인(피고)측-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송오식[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피상고인(원고)측-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취지, 사적 소유권의 보호와 명의신탁 근절 요구의 충돌, 채권자 보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과 농지 소유권 규제의 취지 등을 중심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서, 등기회복의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의 위헌시비를 방지하면서도 법원이 명의신탁의 위법성이 크다고 인정해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기회복을 어렵게 해 명의신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었다[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1995), 109쪽 등]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다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돼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수탁자 명의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는 2002~2003년 무렵 대법원 판결로 형성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그 무렵부터 매우 다양한 견해(불법원인급여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가 활발히 표출되었는데(불법원인급여 긍정설에 따르면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와 논문 출간이 이어지고 있으며, 변론대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 실무에서도 계속적으로 다툼이 되고 있다.
-민사 쟁점이지만 개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규범력을 갖는 주요 법리에 속하고, 형사, 행정, 조세 등 관련 쟁점들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서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으로서,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판시될 법리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