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쟁점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을 허용할 것인가’ 기사입력:2019-02-13 22:11:54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진=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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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100~120분 예상되며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키로 했다.

이번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도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변론 진행 세부 순서는 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대법원장- 5분) △쟁점1(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 급여해당 여부)-임상구 변호사, 서종표 변호사(요지변론 각 2분30초), 민사법 전문가의견진술(박동진 교수, 송오식 교수, 오시영 교수 각 2분30초), 소송대리인들·참고인들(재판부와의 질의응답 40~50분) △쟁점2(법적, 사회적 파급효 등)- 각계 제출된 의견요지 소개(대법원장 3분), 양승헌 변호사, 박서남 변호사(요지변론-각 2분30초), 소송대리인들·참고인(재판부와의 질의응답 30~40분), 마무리변론, 폐정 순이다.

지난 12월에 변론 지정된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인 대법원 2013다218156 사건에 추가해 지난 1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인 대법원 2015다13850 사건이 변론대상 사건으로 지정돼 모두 변론에서 다뤄지게 됐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만을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 이후 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 이후 신탁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쟁점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을 허용할 것인가’ 로서 동일하고 두 사건 모두 농지법 위반에 관련된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기재부 세제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세법학회)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고, 두 사건의 쌍방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아래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4인을 확정했다.

각계에서 제출한 서면의견서의 요지는 변론 당일 재판장이 고지 예정이다.

쟁점 1(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관련 참고인은 △박동진[양자간 명의신탁관련 피상고인(원고)측-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시영[상고인(피고)측-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송오식[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피상고인(원고)측-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쟁점 2(법적, 사회적 파급효 등)관련 농지법 담당 객관적 참고인은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장이다.

특히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취지, 사적 소유권의 보호와 명의신탁 근절 요구의 충돌, 채권자 보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과 농지 소유권 규제의 취지 등을 중심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서, 등기회복의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의 위헌시비를 방지하면서도 법원이 명의신탁의 위법성이 크다고 인정해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기회복을 어렵게 해 명의신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었다[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1995), 109쪽 등]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다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돼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수탁자 명의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는 2002~2003년 무렵 대법원 판결로 형성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그 무렵부터 매우 다양한 견해(불법원인급여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가 활발히 표출되었는데(불법원인급여 긍정설에 따르면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와 논문 출간이 이어지고 있으며, 변론대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 실무에서도 계속적으로 다툼이 되고 있다.

-민사 쟁점이지만 개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규범력을 갖는 주요 법리에 속하고, 형사, 행정, 조세 등 관련 쟁점들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서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으로서,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판시될 법리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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