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숙.(사진제공=부산연제구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금전ㆍ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그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 수가 적어 일부 유권자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어 후보자들이 쉽게 금품선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럴수록 조합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신 있게 투표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관심한 유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숙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