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형준이 중·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으로부터 약 99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형준은 201년부터 2016년까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김형준은 중·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으로부터 수감생활 중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이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나 수감생활 등과 관련된 직무상 편의제공과 다른 검사 및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2012년 및 2015~2016년 합계 1727만8900원 상당의 향응 및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로써 피고인 김형준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김○○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김형준이 김○○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은 차용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 김형준은 양형부당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고 상고했고, 검사는 “피고인 김형준이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상고(법리오해)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김형준의 양형부당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하다”고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