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을 선고받은 A씨(56)는 보호관찰 중에 있었으나 보호관찰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재범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돼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교통사범의 재범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10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또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시달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의 성인보호관찰 사건 기준 교통사범이 약 25%(103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