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9.1.1부터 일스병 등 68개 극희귀질환 및 3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정책, 희귀질환 개요 및 진단, 신규 극희귀질환과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진단 및 사례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진단 사례를 발표‧공유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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