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수당이나 국가유공자 수당 등도 이에 해당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급되는 것이 보훈급여금일 것이다. 정작 유공자들이 이 보훈급여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권 자체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당 등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법이 개정되면, 빈곤 상태에 놓인 유공자들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