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어떤 제재도 감수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제재를 통해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구체적 사건에서 그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8인의 대법관들은 이같이 판단했으며, 이동원 대법관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별개 의견으로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