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취약가정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지원대상을 취약가정(가정폭력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노출된 가정 중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기존의 법원 예산으로 지원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의 대상을 취약가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지역 공공기관 및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기존 법원 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취약가정에 대해 매월 소정의 금액을 계속 지원하는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9월경 내부심사를 통해 취약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지원대상'으로 8가구를 선정했다. 신부산교회 등은 8가구의 소년들을 위해 10.부터 매월 10만 원의 장학금을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도 이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고 11월경 추가로 선정되는 취약가구에 대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마음의 동정을 넘어 실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의 정성이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건전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한편,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튼튼한 일원으로 녹아드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