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의 적발건수가 495건으로 78.6%를 차지했으나,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금액이 20억4000만 원으로 97.5%로 나타났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현황. (표제공=윤준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원산지별 단속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적발품목은 2013년에 비해 61건이 줄어들었지만, 위반금액은 2013년 1억8641만2000원에서 2018년 8월 현재 23억6564만 원으로 12.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에 의한 위반금액이 2017년 2114만8000원에서 2018년 8월 4억9816만4000원으로 23배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하며, “하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적발건수가 2018년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관리 당국은 적발건수 감속이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바탕으로 적발건수 감속에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전담 부서 설치 등 소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