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28일경 조합임시총회를 개최, 지인 6명에게 보류지 물건인 아파트 6채를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분양해 조합이 일반분양가로 공개경쟁입찰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차액 4억8000만원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다.
B씨는 2014년 1월 14일경 지인 C씨의 구역 내 부동산 감정가액을 최초 평가보다 1700만원 상향 조작해 C씨로 하여금 상향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낮은 분담금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케 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조합원 등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통상 공개 입찰해야 하는 보류지 물건 전부를 지인에게 싸게 분양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예정이다.
보류지란 재개발 사업시 경비충당,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조합원 전체가구수의 1%정도를 분양치 않고 유보해둔 물건을 말한다. 총회의결을 거쳐 분양대상자 결정이 가능하나 통상 공개경쟁입찰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