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펼쳤고, 그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했다.
주요 단속사례(단속 영상)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36분경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내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터널 내에서 갑자기 정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후진하면서 위협하고, 급진로 변경 후 정지해 정상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한 정모(46)씨를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또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37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시속 180~190km이상으로 과속 운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갓길 운행 등 난폭 운전한 김모씨(27)를 검거해 형사 입건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부산경찰청(교통과)은 “불법행위인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