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음성변환용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다.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출력이 가능해 시각장애인은 문서내용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 스캔하면 문서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음성변환용코드 도입을 통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 명 이상이 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등록된 법률서식, 각 기관에 비치된 법률구조안내문, 시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소송서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서, 사보 '사람 그리고 법' 및 팜플렛 등 홍보물에도 음성변환용코드를 부착하여 문서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기사입력:2018-07-11 1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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