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기사입력:2018-07-08 11:26:29
[로이슈 편도욱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적발된 사건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102건이었지만 2016년에 1193건, 2017년에 12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다.

검찰은 몸캠 피해는 성범죄 피해로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고 몸캠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는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도 더욱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는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되고 결국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유포돼 피해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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