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기사입력:2018-06-26 18:53:22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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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버지와 고모부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20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정도 돈을 뜯어낸 3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처음부터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년 10월 4일경 30대 B씨에게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고, 고모부도 현대자동차에서 높은 위치에 근무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부탁해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청탁에 필요한 비용과 내 생활비 등을 대어 달라”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두 달 뒤 B씨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가 현금인출기에서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7만원을 인출해 절취했다.

A씨는 편취한 돈과 관련 B씨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려 했으나. 대부업체로부터 증빙서류 등을 요구받자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위조된 서류로 직원을 기망해 캐피탈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다른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B씨는 편취당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A씨에게 변제를 독촉했으나 여의치 않자 실제 현대자동차에 근무 중인 A씨의 아버지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기 위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년 12월 7일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A씨의 아버지에게 보냈고 2017년 1월 17일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이어 다음날 자정 B씨는 20대 C씨와 공동으로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부모에게 “A가 쓴 돈을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A의 아버지와 A의 고모부를 회사에서 해고당하도록 하고, 집도 경매로 날려버리겠다. A도 취업 사기와 절도죄로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 돈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돈을 주면 취업 사기와 카드 절도, 공정증서와 각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파산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엌칼로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C씨는 이에 가세해 피해자들에게 “저는 폭행으로 감옥에 가서 형을 살다 나왔는데, A를 감옥에 보내게 되면 더 나쁜 것을 배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합의하세요”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이로써 이들은 공갈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B씨 명의의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이들 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다주 판사는 “피고인 A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액도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록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을 이용

한 것이기는 하나 일부 돈은 B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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