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또 K교수는 문하생 중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전 기준에 맞는 문하생들을 선별,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한 뒤 대학원 연구 기자재 수리비 명목을 내세워 차명 통장 등으로 11회에 걸쳐 6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K교수는 2013년도부터 모 대학에서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급하는 연구비를 신청하고 3회에 걸쳐 총 1638만4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돼있는 연구결과물은 제자들의 석사·박사 학위논문을 그대로 축약해 그 별쇄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부산해경은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C교수의 논문심사비 수수 및 연구 활동비 편취 혐의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