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3% 늘어난 수치이며, 위반자 대부분은 법령에 규정된 생업 종사, 외출제한명령 이행, 정기 출석면담 등의 법적 의무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들이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에는 원래 부과 받았던 징역형을 이행해야 하며,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운 보호처분 및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영식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관이 직업 훈련ㆍ전문 프로그램ㆍ경제 구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대상자들이 일부 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