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생후 10개월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아이돌보미 무죄

기사입력:2018-06-15 10:34:54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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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이돌보미인가 생후 10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경부터 같은날 오후 5시30분까지 대구 북구 피해아동(생후 10개월) 이 집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큰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아동의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이로써 A씨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음성 CD와 그 녹취록이 있다.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피해아동(말로써 의사표현을 하지 못함)에 대해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친과의 전화통화 부분 ③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피해아동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의 음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오병희 판사는 “①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부분은 위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도 증거능력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미쳤네, 또라이가’ 등으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아동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⑤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피해아동 외의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며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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