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로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어 최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의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법원 내에서는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논의 결과 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