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보고서에는 '성비위제보와 별건으로 방치차량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경찰서로 전입해 와서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피고소인 등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공연성)도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