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B양은 2017년 11월에 공갈, 상해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과 ‘우리집청소년회복센터’ 감호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라야 함에도, 고의로 지도에 불응하면서 쉼터를 무단이탈해 30대 초반 남성과 생활한다는 제보를 받은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또한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C군(16)도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 계속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지난 12일 울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C군은 보호관찰관의 계속적인 지도에도 상습 외박과 학교 무단결석을 하고 ‘안아주세요’, ‘귀여워요’ 등 성희롱 언행으로 담임 여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C군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원하는 의견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했다.
D군은 지난 2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로 매일 방만하게 지내며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거부했다.
권우택 관찰과장은 “B양, C군처럼 최근 청소년 비행에 있어 원조교제, 성희롱, 성추행 등 성관련 범행 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부족과 기성세대의 잘못된 성문화도 그 한 요인으로 기성세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자 청소년 가출이 늘고 있고, 숙식 제공으로 접근하는 성인 남성의 원조교제가 아직 있다”며 “청소년 상대 성폭행 등 성관련 피해가 심각해 우리 모두가 예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