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기사입력:2018-04-14 11:48:55
[로이슈 김영삼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고 법정에서 적극 항변한 최순실씨가 징역 25년 구형에 20년이 선고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에 24년이 나온 걸 보면 불출석이 선고에 의미를 둘만한 변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전직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분석했다.

하지만 재판부마다 시선이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항소심은 1심처럼 사건 전반이 아닌 항소 쟁점만 다루기 때문에 재판단을 원하는 내용이 검찰만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없는 상황이여서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전직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기록 재검토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감형될 공산이 항소했을 때보다 낮아진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실예로 지난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6개월을 받았다.이들은 검찰과 쌍방항소를 했고 2심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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