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월 12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사범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15명에서 249명으로 보강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제공 8건(26.6%)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8건(26.6%) △사전선거운동 4건(13.3%) △인쇄물배부 2건 (6.7%) △기타 8건(26.6%) 순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