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격 사례는 11건으로, 특히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가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공사는 지난해 9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수주한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특화품목 5026억원을 총 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입찰 당시에는 무상이라더니 실제로는 유상이었던 것이다.
대림산업은 서초신동아, 방배6구역 등 2곳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초신동아에서는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약 232억원을, 방배6구역에선 행주도마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 19개 품목 약 109억원을 각각 중복 청구했다.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를 수주하면서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약 56억원을 중복 청구, 공사비를 부풀렸다. GS건설 역시 1건이 적발됐는데 방배13구역에서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7600만원을 중복으로 청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태에 대해 향후 정비사업 시장이 과열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 확립과 조합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시공사를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량 조합’에 대해서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에서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용역계약을 체결한 조합 3곳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 결과물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을 조합으로 환수 조치했다. 다만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하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