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8월 23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통모ㆍ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비, 가족 등 접견 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는 인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로 판단,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한 지침 마련, 결재 절차 정비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변호인 접견 시간에 있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 시간(주중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 외라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
또한 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접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했다.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창)을 설치, ‘가시불청(可視不聽)’의 환경 조성한다.
울산경찰청(청장 황운하)은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