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이를 주울 목적으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넣어 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