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검찰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대구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B(23·여)씨가 넣어 둔 8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현금 3165만원을 훔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예금이 위험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에 속은 C(32·여)씨 등 4명을 직접 만나 총 1억2078만 원을 가로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한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