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 기관장들도 모두 참석한 확대 기관장회의로 진행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4일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2018년도 지역 내 고용노동행정 중점추진과제를 논의·확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정지원 부산청장은 “지난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홍보가 이제는 실제 ’신청‘으로 이어져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관장들의 적극적 현장 행보를 촉구했다.
또 울산중구 리버스위트 주상복합아파트 및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 안착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계도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돕기위해 1월 25~2월 28일까지 홍보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