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대변인은 이어 “특히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사실,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며 “범죄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게 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남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중죄이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블랙리스트를 공모한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은 그만두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