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권 서장 등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112신고를 통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걱정이된다. 작년에도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와 유사한 것 같다”며 직원의주거지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B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자로부터 “대포통장 관련 피의자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서울로 급히 가기위해 부산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즉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위치를 파악, 부산역에서 B씨를 만나 보이스피싱임을 알려줬다.
A씨는 “앞으로도 직장 동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계속해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