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검은 앞서 지난 3일 조 씨를 사기 혐의로 또 다시 기소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에 올랐다.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된 조 씨는 당초 그림 ‘대작’으로 구매자 ㄱ씨의 고소 사건이 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고검이 재 수사에 나섰고 그의 그림을 구매한 ㄱ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앞서 조 씨는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방송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