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건설 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의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 감리사 등)를 추가하여 공단 직원의 민간청탁을 차단했다.
또한,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가능 공법을 4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터널 공사 시 굴착면마다 현장 실측 시행, 매월 1회 이상 기술지원 감리 점검 시행 등 터널 특수 공법 관리 절차서 제정으로 임의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과다 수령 등의 부패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철도공단 박상현 윤리경영부장은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민간까지 청렴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부패시책 개발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