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는 VIP회원들에게 각 50만원, 정회원들에게 각 30만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골프장 운영사인 ㈜OO관광개발(피고)은 2015년 10월말경부터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11월 9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권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2016년 1월 29일까지 입회비를 반환하거나 공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양도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거부하고 골프장 우선예약을 받아주지 않거나 비회원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회원대우를 중단했다.
다만 피고는 앞서 원고들이 회원지위박탈금지 가처분신청 한 2016년 3월 10일자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원고들에 대해 우선예약을 허용하고 비회원 그리핀 지불요구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입회금 예치기간 경과 및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골프장의 일방적인 회원권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며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탈회권)만 규정돼 있을 뿐, 골프장운영사의 해지권은 규정돼 있지 않고,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자격 상실사유로 회원의 탈회, 제명 등 7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해지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일 골프장측이 입회금예치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회원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거액의 입회금(VIP 정회원은 4억5000만원, 일반 정회원은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 원고들이 예상치 못한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회원권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골프장회원이라도 언제든지 우선예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원고들의 절대적 우선 예약권보장주장은 배척했다.
피고는 골프장회칙 제12조에는 회원자격 양도시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거나, 이사회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거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회원권양도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중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액수는 VIP 정회원 1인당 50만원, 일반정회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