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기광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이종엽, 강민성, 정다주 부장판사, 이준영, 안재훈, 민희진, 이상욱, 정현수 판사, 신희기 형사과장, 변호사는 윤경석, 서인섭, 곽지환, 최상관, 이종훈, 김민정, 양준환(법무관), 김석호, 이상민, 정선희, 도시형, 신창민, 박우선, 배소현, 김상욱, 김진엽, 이상웅, 김종형(법무관) 등이 참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2014년 1941명, 2015년 2301명, 2016년 2054명, 2017년 1월~6월 941명)에 있고, 특히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 수는 2012년(384명)에 비하면 2016년 기준(526명) 약 73%가 증가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절대 다수는 ‘빈곤 등의 이유’(2015년 84.5%, 2016년 87.18%, 2017년 6월 89.3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