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전전하며 해외 사무실을 두고 공인 받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런 뒤 국내‧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경기와 사다리게임, 달팽이 등에 고액 배팅이 가능하도록 해 도금액 821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해왔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입해 사용했다. 이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15억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라오스에서 도피 중에 있는 공범 4명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외국 경찰과 국제공조해 운영자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