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왜 비용부담의 주체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된 것인지, 이것에 관련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또 누가 한달 만에 엘시티가 물어야 할 것을 부산시와 해운대구로 돌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호 의원실에서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확보한 ‘2008년 6월 부산도시공사 주관 교통영향평가 용역보고서’ 에서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20개소의 교차로를 분석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진1)
교통영향평가 범위는 1단계로 300m 이내, 2단계로 600미터이내, 3단계로 900m 이내로, 해운대역과 특급호텔, 스펀지 상가, 해운대 구청 등 상가와 숙박시설, 관공서까지 몰려있다.
이곳은 원래 교통서비스 수준이 시속 20km 미만인 E등급이나 F등급이 나올 정도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곳이었는데, 사업 시행으로 E등급은 F등급으로 F등급은 FF등급으로 하락하며 교통 체증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서울시의 경우 제2 롯데월드 사업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협의를 통해서 4500억이 넘는 교통소통 대책 비용을 롯데그룹 측에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 20조와 도로법 제 91조에 따르면 교통 소통 대책 비용은 교통유발 원인에게 부담하도록 돼 있다.
엘시티 인접도로 공사도 원래는 엘시티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통 대책이지만 오히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나서서 엘시티 인접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 2011년 3월 부산시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건축위원회 심의검토의견에 따르면 시행자의 책임 하에 개발사업준공 전까지 도로확장 시행 요망이라고 적혀있다. 즉 부산도시공사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그 부담은 엘시티에 물리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 달 후인 2011년 4월 나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약식)’ 최종보고서에는 사업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 및 관할기관 등’ 으로 바뀐다. 엘시티PFV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의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