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재난안전관리 실태 ‘엉망’

기사입력:2017-10-24 14:49:28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의 안전검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항만부두 건축물과 시설물 등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누락시키는 등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재난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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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에 위치한 물량장 시설에 대해 항만법상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10여년간 한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부두시설인 임항창고, 물양장, LNG인수기지부두 시설물 등 21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검을 하고도 그 점검결과를 NDMS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5년 7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 677와 677-1에 위치한 면적이 각각 5082㎡와 7425㎡에 이르는 항만시설 중 하나인 물양장을 2개 업체에게 각각 골재 야적·처리·운반 용도로 연간 2억4500만원의 임대를 받고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물양장 소유권을 이관받은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무려 10년여년간 단 한차례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물양장은 부두 기능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부터 발전소를 방호하는 역할도 하는 시설이다. '항만법' 제29조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물양장 등 항만시설에 대해서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2005년 이래 임대운영만 하면서 한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자, 중대한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내에 위치한 물양장의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충재와 상부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있거나 특히 667-1의 물양장의 경우에는 기초인 시트파일(sheet pilr)이 부식되어 있는 등 안전검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상태에 있던 물양장을 그대로 둘 경우 손상이 가속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및 발전소 방호 기능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NDMS에 누락시키는 등의 관리 소홀 실태도 보이고 있었다.

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같은법 제27조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 및 관리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가 2017년 통보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관리대상 시설 등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연 1회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리부서에서는 일제조사,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점결과를 NDMS에 입력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1부두 물양장 등 등 총 21개 시설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 6회 실시하고도 점검결과를 동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했고, 2016년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도 해양수산부에 문서로만 결과를 보고하고, 역시 동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했던 것으로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해야 할 공공기관이 현물출자받은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 물양장에 대해 근 10년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직무태만"이라며 "앞으로 발전소 호안내에 위치한 물양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필요시 보수 및 보강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누락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 내용을 입력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난발생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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