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한 기업 채권에 대한 공사 자체회수율 35%의 1/1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또는 대외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회수율은 저조한 반면 회수 수수료를 상당히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4억 6,600만원으로 회수대행을 의뢰한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30%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어기구 의원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중소기업이 힘들게 수출해 대금을 떼였을 때의 막막함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무역보험공사는 자체 채권회수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미보험 가입 중소기업의 채권회수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