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당수가 이전 계획에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거나, 이미 시행 시기가 시작된 뒤 발표되어 길잡이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김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13개 법정계획이 제 때 세워지지 않거나 시기가 지나 발표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제2차 계획 이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다. 이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발표해야 하지만 2014년 제2차 계획 발표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올해 5월이었고 이미 지난해 초에는 발표됐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셈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8일 ‘한국인쇄 세계화로 한류문화 견인’을 비전으로 하는 4대 전략과 17개의 추진과제를 담아 제4차 인쇄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은 국고 268억 원을 포함해 총 41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제4차 계획의 대상 시기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난 뒷북이었다. 관련 첫 해 예산 배정도 이미 1년 전에 확정된 뒤였다.
현재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내년인 7개 계획 중에도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관광진흥5개년계획(2019~2013)을 제외하고는 내년 말 발표 계획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확정되는 분야별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계획의 대상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경우도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1항에 의거 2012년 5월 박물관발전기본구상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다음 계획은 빠르면 내년 중에나 나올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23개 법정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뒷북치듯 수립되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의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기 1년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도록 타임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