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 “4년간 407억 국고귀속”

기사입력:2017-10-12 13:35:0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미리 내는 소송 비용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 자료 분석결과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 작년 한해 83억원에 달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법원이 받은 법원보관금은 54조 6967억 원으로, 그 중 407억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올 상반기에도 39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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